측량기기 성능검사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2조(측량기기의 검사)에 따라 

측량업자는 트랜싯, 레벨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 

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성능검사는 외관검사, 구조검사,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측량기기 성능검사
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2조(측량기기의 검사)에 따라 측량업자는 트랜싯, 레벨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성능검사는 외관검사, 구조검사,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 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)

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
성능 검사의 주기
트랜싯(데오드라이트)
3년
레벨
3년
거리 측정기
3년
토털스테이션
3년
GPS 수신기
3년
금속관로 탐지기
3년
비금속관로탐지기
3년